**경기도 종교시설 적용 내용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②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③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④ 밀집도 완화 등 |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등,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 소모임·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인정 | ⑤ 음식섭취 등 |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권고사항 | ∘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기타 |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 성가대·소모임 운영 시 아래 사항 준수 | ∘ 모든 출입자(성가대 등 해당활동 참여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성가대‧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 ∘ 접종완료 및 PCR 음성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접종예외자에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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