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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안내(관련근거: 경기도 문화종무과 2022.02.21)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22-02-24
첨부파일 조회수 13714


**경기도 종교시설  적용 내용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밀집도 완화 등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등,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소모임·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인정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 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 (비말발생행위) 노래, ,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기타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 성가대·소모임 운영 시 아래 사항 준수

모든 출입자(성가대 등 해당활동 참여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완료자* **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성가대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구성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접종완료 및 PCR 음성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접종예외자에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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