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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님] 2022년 동안거 결계 및 포살 시행 공고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22-10-26
첨부파일 서식1-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hwp 조회수 8801

불기2566(2022)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6(2022)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 불기2566(2022)년 10월 29(음력 10.5) ~ 11월 8(음력 10.15)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제출 서류를 작성하여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 우편 :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송산동) / 우편번호 18347

             - 팩스 : 031-234-2818

             - 이메일 : yongjoosa2@daum.net


대상 스님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학년

정확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제2교구본사 용주사 포살 일자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음 10.30) 오후 2시 용주사 관음전 


 포살참여 의무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나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살 시행일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타 교구 포살참여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타 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종무행정 종무자료실 교무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uddhism.or.kr/board/view.php?skey=&sval=&scale=10&tn=news_01_02&board_contents_idx=205766

포살 법회 후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포살 법회 후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5. 문의안내

- 용주사 종무소 031-226-3488



공찰 주지스님께서는 반드시 본사로 참석하시고 

사설사암 및 공찰 대중스님께서는 관할구역 교구본사로 참석 바랍니다! 


 



[말사용] 불기2566(2022)년 결산서 양식
불기2566(2022)년 용주사 수륙대재 본식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