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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사용]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22-11-20
첨부파일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문 및 양식.hwp 조회수 8967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매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각종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 세무서에서는 관할지역 종교시설 및 기관 등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표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기부문화정착과 법령에 의거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작성 시 유의사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면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함.

일련번호: 기부금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상의 일련번호를 동일하게 기재

기 부 자: 실제 기부한 자를 기재(기본공제대상 가족이 기부한 것도 세액공제 가능)

발급일자: 실제 발행한 날로 기재

기부내용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41

금전

2022.01.~12.

 

 

 

5,000,000

41

현물

2022.05.15.

좌복(방석)

100

10,000

1,000,000

금전기부의 경우 내용란에 불공비, 기도비, 천도재 등의 세부내역 기재 불필요

 

발급관련 주요사항

반드시 실제 기부한 자의 명의로 발급해 주어야 하며 가족명의로 발급은 불가함.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

수입관련 증빙서류 보관(발행영수증,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수입내역을 근거로 발행해야 하며 허위로 발행 할 경우 사찰은 물론,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당사자도 세무관련 불이익(ex. 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음

 

이전년도 기부액 중 기부금 영수증 발급 누락분에 대하여 발급 가능.

실제 기부한 날짜로 기부 연월일 기재 필수(이월공제기간: 2013.01.01. 이후 지출분부터 10)

49재 등 기도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발급이 가능함.

기부금영수증 재발급 요청 시, 기발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해야 함.

일련번호, 인적정보, 기부내용, 발급일자 모두 동일하게 발급해야 함.

재발급 사유가 오타일 경우, 오타만 정정하여 재발급하고 기발급 서류 원본 회수 후 폐기함.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 소득공제(신용카드)와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중복적용이 불가능, 기부자가 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함.

 

기부금을 무기명으로 불전함 등에 넣는 행위 등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기부자가 사찰이 종단 소속임을 확인하는 [확인원(소속증명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소속사찰확인원은 교구본사 종무소 031-226-3488로 연락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추후 별도 공문으로 종단에서 안내함)

*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만 작성하여 제출, 이월 발급한 기부금액 및 건수는 미포함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 회사에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추가 서류로 법인설립허가증을 요청합니다.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 종단산하 종교단체의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서류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 두 가지입니다. 법인설립허가증은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민원해소를 위하여 요청하시는 분은 팩스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온라인민원 게시판에 팩스번호를 남겨주시거나 02-2011-1760으로 연락주시면 발송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메뉴의 기부금세액공제 증빙서류는 종단산하 종교단체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 두 가지가 증명서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단이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2. 49재를 위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된다고 하는 데도 있던데,

발급 가능한 것 맞나요?

A 2. 발급 가능합니다. 201312월경, 49재와 천도재, 백중 등 기도비가 대가성이 있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연말정산 안내 책자가 배포 되었었으나, 20142월 기획재정부에서 49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급액은 소득세법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Q 3. 49재 진행 시 발생한 비용(과일구입비 등)은 제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나요?

A 3. 아닙니다. 49재를 위하여 신도분께서 사찰에 기부하신 전체 금액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Q 4.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A 4. 지정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기부했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형제자매가 기부한 기부금도 형제자매를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이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찰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기부자 혹은 기부자의 가족이 직접 확인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Q 5. 사찰에 자주 방문하고 시주도 많이 하는 신도분이 기부금영수증을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불전도 많이 하는데 더 발급해줘도 되나요?

A 5. 안됩니다. 불전함은 불특정다수가 무기명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표본조사 등 각종 세무 조사 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이 확인되면 사찰은 기부금 허위발급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낼 수 있고, 해당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신도분(혹은 가족)도 기부금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표본조사 안내

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 신고 후, 거짓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세액공제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자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 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신고

 

기부금 세액공제 불성실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 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자료(사본, 발급대장 등)가 불일치하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조, 변조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일련번호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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