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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조대왕 효테마역사문화공원’ 조성 가시화(경기일보)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13-12-13
첨부파일 조회수 1885
‘정조대왕 효테마역사문화공원’ 조성 가시화
문화재청 ‘정조대왕 초장지’ 경관 보존 결정
2013년 12월 13일 (금)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조선 22대 정조대왕의 ‘초장지’(初葬地ㆍ시신이 처음 묻힌 곳)를 보존키로 해 정조대왕효테마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 등에 따르면 문화재심의위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화성시 안녕동 소재 정조대왕 초장지와 만년제(도지정문화재 제161호) 사이 구간에 대해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계획은 유적 보호를 위해 전체 사업 권역 내에서 재배치해 소화시키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장지가 포함돼 있는 화성 태안3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경기문화연대, 불교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 일대 효테마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구(舊)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998년부터 화성시 태안읍 송산ㆍ안녕리 일원 118만여㎡를 개발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3천794가구를 짓기로 하고 그동안 3천500여억원을 들여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기문화연대, 불교계 등은 지난 2007년 개발지구 안에서 정조대왕 초장지의 재실터와 건물지가 발견됐고 인근에 사적 206호 융ㆍ건릉,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경기도지정문화제 제161호) 등 주요 문화재가 산재돼 있는 것을 감안해 이 일대를 효테마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3회에 걸쳐 정조대왕 초장지를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정조대왕 초장지 보존 결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냐 ‘효테마공원조성’이냐를 두고 지난 15년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기문화연대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정조대왕 초장지에 대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존 결정을 내렸다”며 “ 태안3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테마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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