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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안3지구 택지개발 백지화되나- 동아닷컴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09-09-25
첨부파일 조회수 2558
 

 태안3지구 택지개발 백지화되나


 감사원 “화성시 정조대왕릉터 단독주택지로 결정은 잘못” 지적

 문화재委재심없이 현지 조사만으로 개발 결정 발단

 종교 - 문화계 철회 요구에 주공 “정부 판단 따를 것”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화성시 태안3지구 택지에서 발굴된 정조대왕 왕릉 터의 사적지정 권고를 문화재청이 취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발이냐 문화재 보호냐’를 놓고 10년을 넘게 끌어온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다시 한 번 백지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정조 효심의 결정체 초장지 사적 지정 안 해

감사원은 최근 문화재청이 정조대왕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봉분 터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정자각 및 재실 터에 대한 사적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리절차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07년 4월 초장지가 발견된 이후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가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주공이 이의를 제기하자 문화재청은 이를 수용해 전문가 6명의 현지조사를 거쳐 2007년 12월 역사공원과 단독주택지로 조성토록 결정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사적지정 여부를 최종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런 정상 절차를 무시한 점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현지조사위원 6명 중 2명이 주공이 발주한 ‘화성 태안3지구 문화유적 보존방안 수립’ 용역의 자문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현지조사위원 선정업무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초장지는 정조가 현재의 건릉으로 이전하기 전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융릉의 발치 아래 묻혔던 곳으로 정조가 죽어서도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지키기 위해 초장지를 선택했다는 게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현행법상 유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반경 500m 안에서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단순 보존되면 개발할 수 있다.


○ “태안3지구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vs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대 118만8000m²(약 36만 평)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3794채를 짓는 사업으로 19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2003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다. 그러나 택지지구가 융건릉과 바로 맞붙어 있는 데다 문화재보호구역인 500m 바로 바깥에는 15층 규모의 아파트가 계획돼 있어 융건릉과 용주사 등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는 종교계와 문화역사학계, 전주 이씨 종친회, 시민단체들의 개발 철회 요구에 부닥쳐 표류해 왔다. 이미 2200억 원에 이르는 택지 보상이 끝난 상태로 토목공사가 시작됐으나 중단을 반복하다가 올해 7월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백지화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7월에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태안3지구 개발 백지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조 효 문화 보존국민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 강성천 의원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바람직한 보존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해 태안3지구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한신대 국사학과 유봉학 교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융건릉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예정지에서 발굴된 정조대왕의 초장지 관련 유적까지 파괴할 것”이라며 “개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 강행을 주장해 오던 주공 측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주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현재 개발을 재개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개발이든 백지화든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2009.9.25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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