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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융건릉 택지개발 취소주장- 서울신문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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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융건릉 택지개발 취소를”

학계 태안3지구사업 반발 확산… “사적 지정 권고에 하자” 지적도

 조선 정조대왕 첫 왕릉터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성 태안3지구택개발사업<서울신문 7월17일자 26면>과 관련, 학계와 문화계가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화성 융건릉 등 조선왕조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다 문화재청이 정조대왕 왕릉터의 사적지정 권고를 취소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조효문화보존국민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정조대왕 효행지 융건릉 보존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바람직한 보존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 취소, 초장지 사적 지정, 효테마공원 조성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봉학 한신대 교수는 사전 배포된 주제 발표문에서 “조선왕릉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존·보호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정조 효심의 상징인 왕릉터에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능역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조대왕 초장 왕릉터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사적지로 확대 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로 보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능역을 보존하지 않고 정조 왕릉터 가운데 극히 일부의 재실(집터)만 보존한다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문화재청은 문화재심의위가 정조의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와 건물지 등을 사적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사적지정 대신 역사공원으로 보전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위가 심의 절차를 생략했고, 현지 조사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주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융건릉과 정조 초장지 문화재 보존 논란은 대한주택공사가 1998년 화성시 송산·안녕동 일대 118만 8000㎡를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사업부지가 융건릉(사적 206호)과 사도세자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중건한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를 확보하려고 축조한 만년제 등 3개 유적지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신문- 9월 28일 김병철기자


‘세계문화유산조선왕릉의 바람직한 보존방안’ 포럼 개최 -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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