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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교닷컴] : 본사주지스님들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08-07-02
첨부파일 조회수 1746
본사주지스님들 "문화재조례개정안 폐기하라"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여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경기도가 하위법인 조례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동일하게 20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추진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자연경관 보호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는 한편, 법령에 맞는 문화재보호정책을 세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문화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본사주지회의 결의문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본사주지회의에서는 『현행‘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경기도가 하위법인 조례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동일하게 20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추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은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개정조례안이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어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며, 문화재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의 후퇴이며,  역사환경· 자연환경 및 문화환경의 파괴로 국민의 질 높은 삶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환경보호와 자연경관 보호정책에 역행함을 지적하였다.

○ 만약 동 조례안이 개정안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이는 문화재보호정책의 결정적 후퇴이면서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문화재주변의 역사환경,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이고 전통문화 발전에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 명백함으로 전국 본사주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문화재청에 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결의사항

1.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정책을 법령에 맞게 수립 시행하라!
3. 문화재청은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문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7. 10. 5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본사주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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