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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교닷컴]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저지집회 개최
글쓴이 용주사 등록일 2008-07-02
첨부파일 조회수 1734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저지집회 개최
비상대책위, 9일 경기도의회 앞서 규탄대회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대해 화성 용주사와 남양주 봉선사, 시민환경단체들이 개정 저지에 나선다.

용주사 본말사, 봉선사 본말사, 경기도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당항성보존협회 등 20여 단체들은 경기도의회 임시의회가 열리는 9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다. 이 집회는 3000여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호, 인묵스님) 주관으로 개최된다.

앞서 8일 비상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2004년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저지된 바 있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이모 의원(한나라당)이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 일대 토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기도 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회는 금번 10월 9일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 개악 안은 이미 2004년도에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철회된 바 있다. 이미 폐기 조치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경기도 의회 이경천의원이 남양주시에 수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민족의 소증한 문화유산이자 시민의 공공재인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 지정문화재는 300m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천의원은 이를 모두 200m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민 모두의 휴식과 교육과 문화의 공간인 공공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국의 각 도별로 개악이 확산될 경우 전 국민의 편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중대차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용주사.봉선사.시민단체의 의견도 무시하였으며, 법적 절차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이번 회기에 개악이 명백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기도 스스로가 문화재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온 국민과 후세가 누려야 할 환경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용주사. 봉선사를 비롯하여 문화재 보호의 제 일선에 있는 경기도 각 사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이해 할 수 없다. 타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더 소중한 역사문화 가치를 창조는 것이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보편적 상식인 바, 경기도의회의 처사는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듯 명명백백한 사실을 역행하는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불교계는 물론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이 사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도의원 개인과 일부 건축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지사는 각성하라.
▶합법을 가장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이경찬은 퇴진하라
▶부동산 투기 방조하는 도의회 문화공보위원은 각성하라
▶개악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경기도지사 및 한나라당에 있음을 우리는 직시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구 본사 용주사 본ㆍ말사 주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본ㆍ말사 주지회의
불교환경연대, 경기도 환경운동 연합, 수원시 불교연합회,
오산시 불교연합회, 군포시 불교연합회, 안양시 불교연합회,
수원환경운동 연합, 화성환경운동 연합, 여주환경운동 연합,
융건릉 봉향회, 전주이씨종친회, 당항성 보존협회, 경기불교문화원,
경기재가불자 연합회, 대한불교 청년회, 용주사 신도회, 용주사 청년회, 용주사 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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